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D 명의로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대부광고를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일수 등 소액 대부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부영업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9. 2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30만원 및 3일간 변제금액 18만원을 공제한 252만원을 교부하고 하루 6만원씩 57일 동안 342만원을 변제받아 연 407.5%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2,5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