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5: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E 등에게 같은 달 1.경 두류유도관 입구 도로에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피고인의 택시를 이동시키라’고 방송을 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시비를 하였다.

그런데 위 D이 순찰 근무를 위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소내근무’ 중에 있던 경위 F에게 위 D 등의 이름을 물었으나 위 F가 이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너 왜 근무자 이름 안 알려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소내 근무 중이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악관절 염좌, 뇌진탕증, 아래턱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