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정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0:45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북 경주시 C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제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범죄수사 및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