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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당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내가 니네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징역 살게 만들었냐 니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방에 갔다 왔는데 책임자한테 사과 받으러 왔으니 사과를 해라,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바닥에 눕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20-30여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질러, 112신고 출동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위 ‘D지구대’로 찾아와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살았다고 하며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자기 편한 대로 구속시키기만 하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냐, 니미 씨발 놈들아, 사과해라!”, “너희 사과하지 않으면 나 집에 안 가고 밤새 여기 있겠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인 G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1:40경 위 ‘D지구대’로 찾아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책임자는 누구냐, 내가 니네들한테 뭘 잘못을 했다고 나를 징역 살게 만들었느냐, 니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방에 갔다

왔는데 책임자한테 사과를 받으러 왔으니 사과를 해라, 니미 씨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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