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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58경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3:18경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처와 자녀 2명을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서 소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5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마누라와 자식 내놔,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발로 사무실 철제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내리칠 듯이 폭행하는 등 약 70여분 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 근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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