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8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 교차로 쪽에서 경복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너머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제동한 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 위와 같이 급제동을 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제6번 늑골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