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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4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덤프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 쪽에서 백석 쪽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이진 내리막 경사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군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등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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