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4 2016고단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5: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909-3 주성레이크빌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향에서 입장면 양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링컨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링컨 자동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BMW 자동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위 링컨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