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0:40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갈산사거리를 통진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앞에 신호 대기중 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재차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 여)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0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70만 원이 들어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2,457,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