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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5. 06:00경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88-3 앞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아치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화물차가 미끄러져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비골 개방 골절상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H, I, F, G, D, J)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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