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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2. 선고 2015구합533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적용제외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구합53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 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BB전자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 5,820주, 2010년 2,180주, 2011년 1,400주, 2012년 5,4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주식시장에서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4. 7.경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인 형제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엽연도 종료일 당시의 BB전자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및2010년 귀속분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고지'라 한다),원고는 2014. 3. 17. 스스로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분 00,000,000원 및 2012년 귀속분 000,000,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14. 11. 5.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소소득세 2011,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고지와, 2014. 11. 5.자 신고시인 결정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로 파악된 사람들은 원고의 형제들인 소외 남CC, 남DD(이하 '남CC 등'이라 한다)인바, 원고와 남CC 등이 보유하고 있었던 BB전자 주식의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시가총액은 각각 다음 기재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14.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되자, 2015. 2. 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가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남CC 등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원고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원고가 남CC 등의 주식거래 현황 등을 알아보고자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남CC 등이 형제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남CC 등이 보유한 BB전자 주식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3호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기타주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6촌 이내의 혈족"이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열거되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남CC 등은 원고의 형제들이므로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원고를 '해당 주주 1인'으로 보았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남CC 등이 보유한 BB전자 주식의 시가를 모두 합산해야 할 것이며, 원고가 남CC 등이 섬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또는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원고가 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변칙증여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장주식의 보유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방식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모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해 주주와 기타 주주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낫다거나 헌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위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남CC 등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원고와 평소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남CC 등의 BB전자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남CC 등이 미국 영주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남CC 등의 BB전자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은'납세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여, 가산세 부과의 판단기준이 되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는 그 스스로'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대주주'의 판단기준이 시가 100억 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있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원고의 BB전자 주식 보유액 시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말에 0,000,000,000원, 2009년 말에 0,000,000,000원, 2010년 말에 0,000,000,000원, 2011년 말에 0,000,000,000원에 달하여 대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 100억 원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제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금만 기울였다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남DD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하나, 매년 수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을 제7호증 참조),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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