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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7:4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서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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