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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2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 11: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신포항농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청우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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