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동에 있는 충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