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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강산삼계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이동에 있는 충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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