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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1 2014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상호 불상의 분식집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제탕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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