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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5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1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석호 약품에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석호 약품에 공급 가액 4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4. 용 산 세무서에 위 E의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가 ㈜ 석호 약품에 공급 가액 4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2.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 가액 170,7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03,244,5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매를 각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용 산 세무서에 위 E의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회사가 G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32,4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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