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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44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 주 )B 의 대표이사이면서,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512호에 있는 ( 주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 주 )E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수원 세무서에서 ( 주 )E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예 빈 시스템 및 ( 주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예 빈 시스템에 공급 가액 합계 1,006,4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 주 )B에 공급 가액 합계 25,227,27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E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B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 주 )B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수원 세무서에서 ( 주 )B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주 )E에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B 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 주) 예 빈 시스템 및 ( 주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예 빈 시스템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09,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 주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5,227,27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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