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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5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회사’ 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30. 경 E 회사이 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4. 13. E 회사이 G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7,7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6,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년 2 기 및 2012년 1기 각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각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그 신고 서의 첨부 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2011년 2 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회사나 H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F 회사에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0,000,000원, H 회사에 53,614,1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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