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회사’ 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30. 경 E 회사이 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4. 13. E 회사이 G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7,7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6,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2011년 2 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회사나 H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F 회사에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0,000,000원, H 회사에 53,614,1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