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3. 7. 9.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6,533,28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53,3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1. 30.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총 1,0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348,258,13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9,348,258,137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2. 7. 경 부산에 있는 F에게 찾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F은 2012. 7. 25. 경 대구 동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 주) 삼영 익스프레스에 공급 가액 합계 6,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