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2. 29. 경 부천시 B에 있는 배우자 C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D에서, 화성 시 동탄면 동 탄산 단 10길 58에 있는 주식회사 오 엠티에게 부품 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9,75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매, 공급 가액 351,48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 경 부천시 B에 있는 D에서, 수원시 용인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203-1에 있는 주식회사 광 민 테크로부터 BDS-240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98,181,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매, 공급 가액 1,019,44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3. 거짓 매입 ㆍ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부천시 계 남로 227에 있는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오 엠티 등 공소장에는 ‘ 주식회사 오 엠티’ 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79,307,8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경 위 부천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