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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7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도 2 분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유한 회사 D’에 공급 가액 13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 유한 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 장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에 합계 195,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도 2 분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로부터 공급 가액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E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문답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 명세서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기성 청구서, 견적서 및 공사 내역서, 종이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중랑 세무서 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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