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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9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F)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수차례 조용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행행위의 상대방측(F, G 등)과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모를 여의고 가족으로는 할머니와 누나들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손님(F)에게 화를 내며 위 손님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며 위 손님의 아버지(G) 등을 밀치는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당시는 어버이날이라 대부분의 손님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들이었음에도 그 앞에서 이러한 소란을 피웠던 점, 그 범행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래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다 2013. 12.경 상해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 범행만으로도 실형 3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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