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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다른 사람과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세게 깨물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복지를 위한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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