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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밀쳐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만으로도 실형 1회(2006년), 폭력 범행만으로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12.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2015. 4. 7. 사기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의 피해 경찰관 G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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