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임원들을 설득하여 건물매매계약을 중개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물로 나온 건물을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종중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가석방된 후 2012. 3. 16.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이었던 2013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건물매입 작업을 위하여 종중원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위 실형 1회 이외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피해자의 처로서 고소인 E)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당뇨,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3년경 이혼한 후 아들 집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