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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30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2:30경 위 'E' 6번 테이블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손님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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