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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1.26 2011고단129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주) C의 식음 및 리빙 담당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D 상가의 쇼핑몰 분양과 임대, 인테리어 시설, 점포의 임대, 매출, 영업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D 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1. 18. 창원시 G 호텔 옆에 있는 H 오피스텔 입구에서 F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D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9. 1.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주) C에서 D 1층에 있는 I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9. 2.경 위 점포를 임대로 전환하려 하게 됨을 기화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E는 2009.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J빌딩 8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 본가 I이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곧 임대를 놓을 것이다.

그것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위 점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본사에 계약금 1억 원을 넣으면

3. 20.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점포에 대한 임대전환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 C의 모회사인 (주) L 명의로 작성하고 시설비 등 위 점포의 임대에 관한 일체의 금원을 (주) L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주) L에 입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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