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 5조). 다.
피고는 2016. 6. 16.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3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점포에서 퇴거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29. C으로부터 위 점포를 전대기간 2016. 6. 30.부터 2016. 8.까지, 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양도대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동의는 조건미성취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