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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배임수재의 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재물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청탁 내용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 P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C의 식음 및 리빙 담당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D 상가의 쇼핑몰 분양과 임대, 인테리어 시설, 점포의 임대, 매출, 영업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D 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1. 18. 창원시 G 호텔 옆에 있는 H 오피스텔 입구에서 F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D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9. 1.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가 쇼핑몰 분양 및 임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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