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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옷가게 점포를 보증금 1억원을 주고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 8.경 피고인은 점포를 제공하고, 피해자 E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에게 매월 4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24:00경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점포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열어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한 다음, 위 점포에 설치된 출입문 번호키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옷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의 경찰진술 문 그 번호키와 열쇠는 누가 설치하였나요.

답 예, 그 건물은 세 주는 건물이라 건물주가 아닌 A이 번호키와 열쇠로 여는 시정장치를 했습니다.

및 피고인의 출자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포를 동업관계에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위 점포의 사용이익 상당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보일뿐이고,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포함한 시설까지 동업관계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시설비(잠금장치 포함) 분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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