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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19고정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의 주주로서 여수시 C 시장 뒤편 아케이드에서 장사를 하던 중 2016. 2. 20. 경부터 2018. 12. 17.까지 피해자 D가 위 ㈜B으로부터 배정 받은 C 시장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점거하여 장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0년 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배정 받은 이후 위 점포를 임대하지 않고 비워 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C 시장 밖 아케이드에서 F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6. 2. 20. 경 비워 져 있던 이 사건 점포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9. 12. 19. D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런 데 D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배정 받아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행위나 임대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영업 업무나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점포를 비워 두고 임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임대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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