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2006. 12. 21.부터 처제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214호에서 자본금 5,000만 원의 퓨전양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E’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2. 10. 위 업체에서 피해자 F(48세)과의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 G 푸트코트 지하 2층 ‘H’ 점포를 위탁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1,500만 원, 점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주방집기 구입비 2,0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등 8,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점포를 위탁경영하면서 월 약정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7.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위 점포를 9,0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겠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시설투자금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으로 하여 타인에게 매각하여 틀림없이 지급을 보장하고, 그때까지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점포의 월세도 연체하는 상태로 임대인의 심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양수받은 후 곧바로 공소외 I 등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의 시설 및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수받아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