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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5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3. 체결한...

이유

전제 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① 2011년 법인세: 2012. 3. 30. 납부할 세액을 190,247,931원(= 산출세액 190,250,421원 - 원천납부세액 2,49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세액 중 2012. 3.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95,247,931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2012. 5. 31.까지 납부하기로 분납신청. ②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 7. 25. 납부할 세액을 4,260,900원(= 납부세액 90,901,598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4,400원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86,636,298원)으로 신고.

③ 2012년 법인세(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중간예납 신고: 2012. 8. 27. 중간예납세액을 95,123,965원{= (직전년도 산출세액 190,250,421원 - 원천납부세액 2,490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면서, 위 세액 중 납부할 세액 48,123,965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가산세(원) 고지금액(원) 2011년 법인세 2011. 12. 31. 2012. 5. 21 2012. 5. 31. 828,656 96,076,580 2011년 법인세 2011. 12. 31. 2012. 7. 2. 2012. 7. 31. 798,000 95,798,000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12. 6. 30. 2012. 9. 4. 2012. 9. 30. 52,409 4,313,300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 2012. 6. 30. 2012. 10. 2. 2012. 10. 31. 461,990 48,585,950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 2012. 6. 30. 2012. 12. 3 2013. 1. 31. 465,300 47,465,300 합계 2,606,355 292,239,130 이에 피고는 B에 대하여 B이 신고한 세액에 아래 표의 ‘가산세’란의 금액을 더하여 아래 표의 ‘고지금액’란과 같이 조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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