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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구합1595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원고

소유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2.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DDD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GG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8,5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12,53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391,500원, 2007사업 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66.1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양HH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3,3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60,05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9,690,980원, 2007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4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건설(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NN건축이었으나, 2001. 10. 30. 주식회사 MMM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2007. 5. 28.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DD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체납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6,260원(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납세의무 성립일 2006. 12. 31.),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90,4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6. 30.),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기체 73,309,74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9. 30.), 2007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183,6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7. 6. 30.), 이하 DDD건설이 체납한 위 각 국세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체납국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부부로서 DDD건설의 발행주식 62,000주 중 원고 이GG가 22,320주(지분율 36%), 원고 양HH가 16,652주(지분율 26.86%)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 2. 12. 원고 이GG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8,590원(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7년 l기분 부가가치세 19,112,53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391,500원,2007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66,100원, 원고 양HH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3,3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60,05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9,690,980원, 2007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49,310 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펴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납부고지서상의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분은 DDD건설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면서 원고들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징수하게 되는 금액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DD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원고들에게 법 제39조 제1항에 기하여 DDD건설이 체납한 본세에 대한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본세와 함께 부과한 세액의 일부이므로, 위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1. 10.경 이AA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주당 10원으로 하여 대금 50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D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 이후에 DDD건설이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밝혀져 DDD건설에 대한 2007년 1기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1기분 및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도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건설은 1994. 10. 26. 설립되었는데, 재무제표상 2000. 12. 31. 기준 자산은 411,358,408원, 부채는 591,185,757원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다.

(2) 2001. 10.경 당시 DDD건설의 주식은 총 62,000주로서 원고 이GG가 22,320 주(지분율 36%), 원고 양HH가 16,652주(지분율 26.86%), 이AA이 17,714주(지분율 28.57%), 원고들의 아들인 이FF이 3,100주(지분율 5%), 이JJ이 2,214주(지분율 3.57%)를 소유하고 있었다.

(3) DDD건설은 ① 2004.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승인하고 이CC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4. 3. 31. 작성되어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이 인증한 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는 주주총수는 6명이고 그 중 이AA, 이AA의 아들들인 이BB, 이CC이 출석하였으 며, 이에 관한 주주명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2004. 3. 31. 이CC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② 2005. 1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AA의 처이자 이사인 신TT과 감사 이CC을 해임하고 이BB, 김EE, 강PP, 이정신, 이NN을 이사로, 이AA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4. 11. 24. 작성되어 2004. 1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이 인증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는 이AA 1명으로서 이AA이 출석하였으며, 이에 관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위와 같은 임원변경사항이 모두 등기되었으며, ③ 2007. 5.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강PP과 이NN을 해임하고 조MM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7. 5. 28. 작성되어 2007.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이 인증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는 4명으로서 그 중 이AA, 이BB, 김EE 3명이 출석하였으며, 이AA이 발행주식 62,000주 중 23,560주, 이BB가 15,500주, 김EE이 13,640주, 이FF이 9,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위와 같은 임원변경사항이 모두 등기되었다.

(4) 한편, DDD건설이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2001. 10.경부터 DDD건설이 직권폐업된 2007. 11. 27.까지 주주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그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 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DD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3. 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2005. 11. 24.자 및 2007. 5. 28.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4. 3. 31.경 무렵에는 이AA, 이BB, 이CC 외 3명이 주주였고, 2005. 11. 24.경 무렵에는 이AA만이 주주였으며, 2007. 5. 28.경 무렵에는 이AA, 이BB, 김EE, 이FF이 주주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당시 그에 부합하는 주주명부가 각 첨부되어 있었던 점, ②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1. 11.경 이후부터는 원고들은 DDD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AA이 실질적으로 DDD건설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건설이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원고들이 여전히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이AA이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주식변동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 소유 주식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마 이AA에게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도 원고들을 DDD건설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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