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64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사실, 2016. 6. 3. 원고 조합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2016. 6. 9. 마포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주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별개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16. 12.말경 자신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이 월세로 모두 소진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