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인 사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2016. 6. 9.자로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사업 구내 역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내의 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보상비, 시설보상비, 권리금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주보상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및 입증도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