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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11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조합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일대 총면적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2016. 6. 3. 원고 조합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6. 9. 마포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D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D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44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나아가 이사비 내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당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인도소송인 민사소송에서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비 내지 주거이전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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