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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97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조합이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6. 6. 3. 원고 조합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2016. 6. 9. 마포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44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나아가 이사비 및 손실보상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별개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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