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22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조합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일대 총면적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2016. 6. 3. 원고 조합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해
6. 9. 마포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D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4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