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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8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 62,245.8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12. 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3. 12. 마포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소유자인 D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최소한의 피해보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별개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의 가부 및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유일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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