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하여 5년 동안 7회 정도 돈을 빌려준 것(증거기록 8,222면~8,227면 참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ㆍ 횟수 ㆍ 기간 ㆍ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L 산학협력단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기간이 200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