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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E에게 1억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3천만 원과 추가로 빌려준 1억 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가) 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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