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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4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C에게 2011. 8. 3. 400만 원을 대부한 것은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업자로서 대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고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고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이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금전의 대부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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