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40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에게 2회, E에게 3회, F에게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상당한 금액을 선이자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그 대여의 방법이 사인간의 단순한 소비대차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과 F은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