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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2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평소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일회적으로 친구나 지인을 상대로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I에게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E에게 2011. 2. 21.부터 2012. 2. 12.까지 1년간 8회에 걸쳐 6,5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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