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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합29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후배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09 경 화성시 E 빌딩 5 층에 있는 ‘F’ 노래 타운에서 직장 후배 G 등 일행들과 놀던 중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4. 새벽 경 위 ‘F’ 노래 타운 앞 인근 도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레인지로 버 이보크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태워 다 주겠다 ”며 뒷좌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 올라 타 키스하며 오른팔로 안고, 왼손을 가슴 속에 집어넣어 만지다가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밀치는 방법으로 강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장소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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