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 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 을 이용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 자기야’, ‘ 여보 ’라고 부르며 추근거렸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가슴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듯 만지고, 화장실로 가는 주방 통로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식당 방 안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뻗어 주문을 받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발바닥으로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4. 11. 1.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해자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유선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