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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5. 23:18 경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5번 테이블에 앉아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의 원피스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강제로 3회에 걸쳐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잠시 후 원피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뿌리쳤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2. 6. 01: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은 가고 혼자 잠을 자 던 중 깨어나 추가로 술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가명) 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 인의 옆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얼굴에 키스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종업원들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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