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03:2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19 세, 여) 등 일행 서너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H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무 취해서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 ”며 모텔 방까지 데려 달라고 한 후 위 모텔 613 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당겨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것을 피해 자가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자 “ 조용히 해 라, 미친년 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연달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하여 한 손으로 뭉쳐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목 부위를 빨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음부에 갖다 대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