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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5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혼자 거주하며 평소 허리가 아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피해자 H( 여, 67세 )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18:00 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허리가 아파 끌고 다니던 유모차에 형광등을 싣고 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형광등을 교체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교체해 준 후, 신발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 6.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을 다른 이웃으로 오인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하의 및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2015. 1. 13. 자 녹취록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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